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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성능인증제...4단계 등급 부여

Write: 2019-08-13 12:00:18Update: 2019-08-13 13:23:1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성능인증제...4단계 등급 부여

Photo : YONHAP News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이측정기 사용이 급증하자, 정부가 기기의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자동측정기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1~3등급, 등급외 등 모두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 해당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려면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다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 공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휴대가 가능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올해 6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 종류는 200여 개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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