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해당 답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내용을 꾸며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이 가득찼다는 이유로 재판 방청을 제지당한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세월호 참사 은폐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