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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23일부터 시행

Write: 2019-08-23 11:10:32Update: 2019-08-23 11:18:08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23일부터 시행

Photo : YONHAP News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제도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 농가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날짜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걀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달걀 외부에 산란 날짜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이 적힌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이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당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과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부 농가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의 유통 기한은 상온에서 30일, 냉장 상태에서 40일 정도이지만,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데도 1~2일 차이로 소비자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더 강화됩니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에 대해서는 위생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가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선별포장 유통제 정착을 위해 영세 영업장에 대해 달걀 저온창고와 냉장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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