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국제

일본 스가 관방, "한국에 국가예산 1.6배 돈 줘"…삼권분립 무시

Write: 2019-09-13 08:06:34Update: 2019-09-13 17:14:48

일본 스가 관방, "한국에 국가예산 1.6배 돈 줘"…삼권분립 무시

Photo : YONHAP News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해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유·무상 자금을 이미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청구권 협정 교섭 과정에서도 재산청구권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각각의 행정기관과 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 모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 대법원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조약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최근 한·일 갈등은 청구권 협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는지에 관한 양국의 견해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이런 견해차는 제쳐 두고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반복한 것은 마치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오해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약이나 법령을 해석할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속함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까지 구속한다'고 말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징용 배상 명령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