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올해만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의 저작권침해 시정요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만3천81건에 달했습니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요쿠투더우 등으로 이 가운데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천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만1천497건으로 지난해(5천122건)보다 2.2배 급증했고, 중국 요쿠투더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천359건(1.5%)과 1천861건(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