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결혼중개업 10곳 중 7곳, 환불 기준 '제멋대로'

Write: 2019-09-17 12:02:39Update: 2019-09-17 13:22:06

결혼중개업 10곳 중 7곳, 환불 기준 '제멋대로'

Photo : Getty Images Bank

결혼중개업체 10곳 중 7곳은 계약서에 환불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신청이 70.5%(546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 가운데 74.5%인 41개 업체가 환불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불 기준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체는 18곳(32.7%)이었고, 나머지 23개 업체(41.8%)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횟수제나 기간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는데 11개 업체(20%)는 계약서상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법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수수료나 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이 대부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상위 28개 업체 중 75%인 21개 업체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수료나 회비와 같은 주요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16개 업체(57.1%)는 회사와 이용약관이 없거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 이용 관련 약관만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에서는 서비스 제공 방법이나 환불 기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 계약서와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