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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수사공보준칙 개정 조국 관련 수사 종결 뒤 적용"

Write: 2019-09-18 09:36:44Update: 2019-09-18 09:38:46

당정 "수사공보준칙 개정 조국 관련 수사 종결 뒤 적용"

Photo : YONHAP News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조 장관 취임 후 첫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개정 방향은 큰 줄기는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대한변협, 언론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해가 있지만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이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면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번 말했지만,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생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형사부와 공판부를 구성해 승진 인사에 반영하고,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성 정도나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임차인 분쟁조정지원과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법률지원, 집단소송제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에 노력하고,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의 인식"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해서는 "앞으로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이 사법개혁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촛불 혁명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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