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늘립니다.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을 내년엔 올해보다 20억 원 늘리고,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인구 정책으로 교원 수급 체계와 군 인력체계 개선, 고령 친화 신산업육성 등을 검토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위해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며, 고령 인구 급증과 복지지출 증가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