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오전부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6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4일 체포된 뒤 영장심사 당일을 제외하고 나흘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코링크PE'의 설립 과정에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이 투자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투자 전부터 구체적인 펀드 운용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로 도피했다 귀국한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의 우 모 전 대표는 17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씨는 정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며, 자문료가 지급된 과정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 씨의 소환으로 해외로 나갔던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모두 귀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