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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오비이락 피하나…조국 수사 이후 시행

Write: 2019-09-18 12:00:25Update: 2019-09-18 12:04:27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오비이락 피하나…조국 수사 이후 시행

Photo : YONHAP News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 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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