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 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