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현재 만 5천 원에서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은 5만 3천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다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만 4백여 건에서 2017년 만 4천5백여 건, 2018년 만 8천5백여 건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