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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장 "시효 지나도 진실규명이 원칙...화성 사건 끝까지 수사"

Write: 2019-09-23 14:06:01Update: 2019-09-23 14:10:24

경찰청장 "시효 지나도 진실규명이 원칙...화성 사건 끝까지 수사"

Photo : YONHAP News

30여 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의 제1 목적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며, '개구리 소년' 사건 등 다른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23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의 제1 목적은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라며, 공소 시효가 지난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법치 국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법적 평온성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며, "흉측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범인이 당장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회 전체가 불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인 1명에 대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또 다른 관련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사건에 관여한 공범이나 용의자의 여죄가 밝혀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진상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른 미제 사건의 유가족들도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됐다"며,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사람들의 염원들이 모이다 보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또 사람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일선 형사들의 부담도 커졌다며, 각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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