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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 WTO 심사위원 "한국, WTO서 일 수출규제 불법성 입증 쉬워"

Write: 2019-10-11 14:39:06Update: 2019-10-11 14:42:45

전 WTO 심사위원 "한국, WTO서 일 수출규제 불법성 입증 쉬워"

Photo : YONHAP News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힌 WTO 즉 세계무역기구 제소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WTO 분쟁처리기구의 심의위원을 역임한 피터 반 덴 보쉬 스위스 베른대학 교수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습니다.

반 덴 보쉬 교수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의 수출심사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받는 국가가 한국 이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를 규정한 관련 규칙 위반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수출제한 이유로 안보상의 우려를 내세운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 무역관리를 게을리했다는 근거를 일본 측이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반 덴 보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수량제한 금지규정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심리에서는 배경보다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시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이유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 덴 보쉬 교수는 "일본은 안보상 목적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 GATT 규정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이 규정이 남용돼 무역상 예외조치가 늘어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이 규정을 근거로 안보상 우려를 주장할 경우 "원자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 한국기업이 적절한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반 덴 보쉬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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