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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중단 없이 개혁 추진"…'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조속히 마련

Write: 2019-10-16 15:39:06Update: 2019-10-16 15:39:46

검찰 "중단 없이 개혁 추진"…'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조속히 마련

Photo : YONHAP New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틀만에 검찰이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먼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될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대검에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대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10여 명 정도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며 "검찰에 가장 혹독하게 쓴소리와 비판, 질책을 아끼지 않을 분들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장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수사 실무와 형사사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의 이같은 설명은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 훈령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실질적 감찰권 행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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