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먼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 위원에 맡길 방침입니다.
대검은 또 이미 발표한대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 공보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수사 실무와 형사사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번달 안에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실질적 감찰권 행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번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