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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Write: 2019-10-17 11:38:20Update: 2019-10-17 11:39:32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Photo : YONHAP News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다"라는 설명입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뇌물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롯데가 탈락하자, 신 회장이 2016년 3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차례대로 만난 뒤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롯데는 같은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 경영 비리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봤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파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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