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21차 영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와 서해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변철환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추이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조업질서가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계도와 단속 강화를 당부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한국과 중국 간 인적교류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1998년 체결한 '한중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거나 복수사증과 관련한 새로운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과 영사확인 수수료 절감 등 상대국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22차 영사국장 회의는 내년 중 중국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