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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Write: 2019-10-21 10:36:52Update: 2019-10-21 10:40:04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Photo : YONHAP News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정 교수가 딸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의 경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코링크PE' 측에 요청한 혐의입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것과 관련해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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