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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23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론

Write: 2019-10-22 10:02:49Update: 2019-10-22 11:30:50

법원, 23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론

Photo : YONHAP New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은 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에 요청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 교수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청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정 교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환 조사도 마무리됐다"라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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