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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적용지역 선정 착수

Write: 2019-10-22 14:44:21Update: 2019-10-22 14:46:43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적용지역 선정 착수

Photo : YONHAP News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부터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ㆍ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 31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분양가 책정방식보다 20~30%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지난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7%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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