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Write: 2019-11-10 12:42:38Update: 2019-11-10 16:48:06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Photo : KBS News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10일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신호만 변환해서 디지털 방송 볼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2022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릴 수 없고,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TV 전체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소비자가 계약 연장을 원할 때 거절해선 안 됩니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 거래 관행 등 관련 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