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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지사 항소심 이번주 마무리...'킹크랩 시연 봤나'가 쟁점

Write: 2019-11-10 12:44:27Update: 2019-11-10 17:00:48

김경수 지사 항소심 이번주 마무리...'킹크랩 시연 봤나'가 쟁점

Photo : YONHAP News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은 댓글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실제로 봤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그 날짜에 경공모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는 그동안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킹크랩 시연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보통 결심 공판 후 한달 정도가 지나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해 연말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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