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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부의는 불법…원천무효 선언해야"

Write: 2019-11-18 17:18:35Update: 2019-11-18 17:21:09

나경원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부의는 불법…원천무효 선언해야"

Photo : KBS News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처리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족보 없는 해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회의'에서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길을 열어줬으며, 소수당에는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까지 330일은 국회에서 묵혀 논의할 권리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것을 단계마다 모두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재선의원 중심으로 총 사퇴 카드도 나왔으며 이를 포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상정되고 강행되는 과정은 패스트트랙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다수결의 횡포가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은 철저한 불법과 횡포, 폭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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