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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월부터 시행

Write: 2019-11-19 18:56:21Update: 2019-11-19 18:56:56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월부터 시행

Photo : YONHAP News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되며,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서도 소방직 국가직화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됐습니다. 2011년에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유정현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 점화한 것은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해 10월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합의에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후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습니다.

리콜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일명 '유턴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항·철도·극장·식당 등에서 발권 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과정에 국민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도 입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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