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일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택시 영업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두고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습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잡니다.
'쏘카'로부터 타다(VCNC)가 차량만 빌린 뒤 , 운전기사를 구해서 고객에는 차와 운전기사 모두를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0월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렌터카처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나르는 건 금지돼 있다는 이윱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고 또 타다 이용자는 단순 승객에 불과하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 법령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선 렌터카 고객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데 타다가 바로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에섭니다.
타다 측은 이어 "기사을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다"며 단지 차이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번달 30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