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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단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자회사·협력사 입주 쉬워진다

Write: 2019-12-03 12:00:39Update: 2019-12-03 13:29:15

산업단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자회사·협력사 입주 쉬워진다

Photo : YONHAP News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돼 단일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자회사·협력사의 입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나 협력사가 입주할 때 공공시설을 입주기업 협의회 등이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기업 전용 산단에 협력사 등이 입주할 경우 공공시설 등이 국가에 무상 귀속돼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면 제3자의 출입통제를 막기 어려워 기술유출 우려가 있고 광케이블 같은 시설 보수가 빈번하지만 매번 국가·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20년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비산업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재투자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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