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또다시 파산신청을 당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관계자는 3일 채권자 김 모 씨 등 세대주 10명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들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의 분양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04년 명지학원이 실버타운을 건설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광고를 하고 주택 336가구를 분양했다가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3년 최종 승소했지만, 명지학원이 배상하지 않으면서 파산신청서를 냈습니다.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엔 채권자 1명이 분양대금 4억 3천만 원을 명지학원에서 받지 못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10월 명지학원이 채권자와 합의해 파산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