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모두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마련한 새로운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은희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단,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던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간사는 4일 아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90%정도 의견 동의를 봤고, 기소심의위를 둔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