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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퀄컴 시장지배적 사업자 맞아…1조 과징금 적법"

Write: 2019-12-04 11:16:40Update: 2019-12-04 11:56:11

법원 "퀄컴 시장지배적 사업자 맞아…1조 과징금 적법"

Photo : YONHAP News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우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하는 등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퀄컴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등 불이익 강제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위를 남용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해 위법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는 유효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료를 일부 비공개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퀄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판결문 열람등사를 제한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셋을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모뎀 칩셋은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LG전자 등 주요 IT기업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퀄컴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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