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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는 외부 제보받아 다른 행정관이 정리…숨진 수사관은 무관"

Write: 2019-12-04 16:06:52Update: 2019-12-04 16:08:50

청와대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는 외부 제보받아 다른 행정관이 정리…숨진 수사관은 무관"

Photo : YONHAP News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촉발한 최초 첩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특감반원이 작성한 '고래고기' 사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라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경과도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 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 대변인은 '숨진 검찰 수사관이 울산지검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조선일보 4일자 보도와 관련해 숨진 수사관이 작성한 '고래고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보고서 안에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 2년차 맞아 행정부 기관간 엇박자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해서 현장대면 청취했다고 말씀드렸다"라며 당시 작성된 '국정2년차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 안에 보면 사회문화 교육분야에서 고래고기 환부갈등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제보자와 경찰 이첩 문건 작성자인 A행정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에서 파견된 민정비서관실 A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전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제보자를 알게됐고, 문건이 경찰에 이첩되기 전인 16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해선 공직자이지만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제보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어느 정도로 편집,요약, 정리했는지와 관련해, 청와대는 "제보된 SNS 내용이 텍스트 문자가 병렬돼 있어 알아보기 어려워 A행정관이 윗분들 보기 좋게 정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9번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 중 하나"라며 "9번 중 민정비서관실이 보고 받은 것은 마지막 9번째 뿐이고 중간은 원 보고계통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정기적, 일반적으로 오는 보고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건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 요구해 받았다거나, 정리해 민정비서관실과 공유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이첩 과정과 관련해선 "당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서 관리대장에 적혀 있진 않았다"며 "그 부분을 중점 확인했고 편철된 서류에서 다행히 찾았다,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숨진 검찰 수사관의 울산 행적을 설명하면서 잠시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숨진 수사관이 그렇게 하기 전에 확인됐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별것이 아니어서 확인해보니 허탈할 정도였다"며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확인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다들 기억을 못해서 답답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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