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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

Write: 2019-12-04 19:37:38Update: 2019-12-04 19:38:23

검찰,'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

Photo : KBS News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4일 오전부터 진행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검찰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결과 등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일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점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때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4일 압수수색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당시 청와대 감찰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특감반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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