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청와대 "'KBS 수신료는 공공재원, 통합징수 적법'판결…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하길"

Write: 2019-12-06 16:45:57Update: 2019-12-06 17:32:44

청와대 "'KBS 수신료는 공공재원, 통합징수 적법'판결…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하길"

Photo : KBS News

청와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KBS 수신료는 공공재원(특별분담금)이며 통합징수가 적법하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할 것을 요구했고, 청원 기간인 한 달 동안 21만 3천 3백여 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돼 있고 1981년 컬러TV가 송출됨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됐는데, 이같은 징수 방식에 대해 2006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및 헌법소원이 제기돼 두 차례의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방송법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67조의 수신료 징수 위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판결 이유에 대해 "첫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둘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며 적절한 수단이라고 명시했고,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한다"며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의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며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