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였고,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합니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