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4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새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에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윤 씨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허위자백과 강압수사 등도 재심 사유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심 사유를 살펴보지 않고도 빠른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유는 재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윤 씨 변호인단은 이춘재는 물론 윤 씨를 수사한 검사와 형사, 국과수 감정인 등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은 윤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춘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죄를 묻는 일도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