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드파더스에선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 4백여 명의 실명과 사진, 거주 지역, 출신 학교, 직장명 등을 공개해왔습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도 엄격한 법에 따라 판결로만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구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5시간 넘게 진행된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