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566개 상장사가 새 사외이사 718명을 뽑아야 해, '사외이사 구인난'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법무부는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조항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며 즉시 시행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사외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