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넷플릭스가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동영상 사업자가 경쟁당국 요구로 약관을 바로잡은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넷플릭스는 약관을 고쳐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으로 불리는 등급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회원에 통지만 하면 동의 없이도 바로 새 요금제가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이를 변경할 때는 회원에 통지하고 동의하는지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해지 기회를 줘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임의로 적용하도록 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원 책임이 없는 계정해킹 등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회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회원에게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디즈니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