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와 결합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지난해 11월에도 위원장 성명을 통해 국회에 재차 당부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신기술의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 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