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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 무죄 판결에 항소

Write: 2020-01-15 15:10:57Update: 2020-01-15 15:12:51

검찰, '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 무죄 판결에 항소

Photo : YONHAP News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유 전 연구관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2명의 진술조서 일부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경과와 처리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요약' 문건을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해당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2018년 2월 법관직에서 퇴임하면서, 그동안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절취,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대법원 재직시 취급했던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3일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재판연구관에게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설령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토보고서의 성격과 판사들의 업무 관행, 유 전 연구관에게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유 전 연구관이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직접적,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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