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지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의료비 2억6천여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경찰은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건보공단이 국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를 운용한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해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건보공단에 2억6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6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상금 지급 시한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보공단이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해 낸 구상금 청구는 포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 8일 확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살수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고, 열 달가량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백 농민이 사고를 당한 날부터 숨지기까지 317일 동안, 의료비 2억6천8백여만 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됐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강 전 청장 등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직사살수와 지휘·감독 소홀로 백 농민이 쓰러져 끝내 숨졌음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진다며, 2018년 11월 이들을 상대로 의료비를 대신 내라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