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6일 대법 선고

Write: 2020-01-16 08:22:14Update: 2020-01-16 09:32:5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6일 대법 선고

Photo : KBS News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 의원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