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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판결 이행" 일본 금요행동 17일 500회…미쓰비시 중공업과 만난다

Write: 2020-01-16 11:20:45Update: 2020-01-16 11:34:03

"판결 이행" 일본 금요행동 17일 500회…미쓰비시 중공업과 만난다

Photo : KBS News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 온 '금요행동' 시위가 17일로 500회를 맞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은 17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과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제500회 금요행동'을 열고, 한국 대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1인당 1억~1억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회를 맞는 17일 금요행동에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 외에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2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전 활동이 끝난 뒤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양 할머니 등 원고 측과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 측에 법적 절차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 촉구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미쓰비시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판결 이후 원고 측은 세 차례에 걸쳐 배상을 위한 협의 요청을 제시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도 압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자산 매각 시기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며, 원고 측의 압류 자산 현금화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죄와 자발적 배상을 촉구하는 선전 활동인 '금요행동'은 2007년 7월 20일 시작돼 지금까지 499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 씨 등이 이끄는 소송지원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20년에 걸친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양 할머니 등이 한국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도록 도운 주역입니다.

1999년 3월, 원고 5명이 나고야 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사죄와 함께 1인당 3천만 엔의 배상을 최초로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과 2007년 5월, 나고야 지법과 고법에서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고, 이는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최종 결과로 나온 것이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중공업 배상 명령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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