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자진 출국 신고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자진 신고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인천·부천·김포·안산·시흥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외국인이 하루 평균 40여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33명이었던 자진 출국 신고자 수는 12월 720명으로 66%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3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제도의 골자는 올해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서 재입국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과 입국 금지가 면제됩니다.
출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줍니다.
해당 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안에 출국하면 유효기간 1년짜리 단기 방문(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병 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안산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단지, 새벽 인력시장 등지에서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