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전국 92곳으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강원 삼척시와 춘천시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대구 달성군,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전남 영암군, 전북 고창군, 충남 공주시, 예산군까지 지방자치단체 10곳을 여성친화도시로 새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부산 금정구, 충남 홍성군, 충북 제천시 4곳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지자체별로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1단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재지정된 곳은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안전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며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우선 행정 조직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곳에서 2011년 30곳, 2013년 50곳, 2015년 66곳, 2017년 86곳, 2018년 87곳이 지정됐으며 올해 92곳 가운데 1단계는 48개소, 2단계는 44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오는 20일 새로 지정된 10개, 재지정된 4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대한 시상식을 갖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대통령표창을, 경기 부천시와 서울 서대문구는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남녀노소 모든 지역 주민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지자체 주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