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그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김 의원 딸이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당시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해온 만큼, 앞으로 검찰이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