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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기소…"감찰 중단 위법 지시"

Write: 2020-01-17 17:13:25Update: 2020-01-17 17:14:08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기소…"감찰 중단 위법 지시"

Photo : YONHAP News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17일 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수석의 주거지(서초구 방배동)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수석 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지난달 16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수석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1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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