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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성태 '무죄' 유감"…정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Write: 2020-01-17 17:26:55Update: 2020-01-17 17:29:42

민주 "김성태 '무죄' 유감"…정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Photo : KBS News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면서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뇌물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 의원의 황당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부정채용은 사실이지만,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면서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김 의원만 쏙 빠져나가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뇌물 준 사람은 유죄고 받은 사람은 무죄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런 판결이 난 데는 김성태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면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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