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남북관계

추미애 "상갓집 추태, 부적절 언행"…'대검 항명' 질타

Write: 2020-01-20 19:02:03Update: 2020-01-20 19:02:50

추미애 "상갓집 추태, 부적절 언행"…'대검 항명' 질타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추 장관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밤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에서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왔다. 지난 8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겼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추 장관이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내비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로 예고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양 선임연구관을 교체할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총장과 함께 일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3부장으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윤 총장 취임과 함께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를 지휘·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모두 양 선임연구관 손을 거쳤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과 함께 중간간부 교체대상 1순위로 거론돼 왔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추 장관에게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 중간간부들을 모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의가 현행법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사징계법은 ▲ 검찰청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때 ▲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감찰 업무에 밝은 한 전직 검사는 "비리 혐의 등이 언론에 공개돼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를 통상 체면·위신 손상으로 봐왔다"며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납득할 검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면 심 부장 지시의 직권남용 여부까지 쟁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검 참모들처럼 지방으로 보내는 게 문제 소지가 그나마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