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직접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검찰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유출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형사수석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등 상부에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내부 보고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이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