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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3년 확정

Write: 2020-02-13 11:46:17Update: 2020-02-13 11:48:15

대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3년 확정

Photo : YONHAP News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13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 씨가 고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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